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 의정 활동 지원 강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2. [국회과학기술처 신설]: 국회 내에 과학기술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회과학기술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 배분에 대한 국회의 견제 및 평가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기술영향평가 및 정보 제공]: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기술 관련 사회적 갈등 해결]: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분쟁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전문적인 갈등 조정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내 과학기술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행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춘 전문적인 입법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