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안건 심사 시 구두로 진행되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이미 법안에 명시된 '제안이유'를 제안설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대표발의의원이 요청할 경우, 법안에 적힌 제안이유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서면 제안설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3. 이러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위원회의 안건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임으로써 심사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