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정부 및 행정기관은 서류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의 의견 제출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개별 국회의원이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개별 국회의원이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개별 국회의원의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정부의 의견 제출 규정을 도입하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적절한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의정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