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연구위원 배정 주체의 확대:
- 기존 법: 정책연구위원은 오직 '교섭단체'에만 배정되었습니다.
- 개정안: 이제 '원내정당'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즉, 교섭단체뿐만 아닌 원내에 있는 모든 정당이 정책연구위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범위 확장:
- 기존 법: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작은 정당)에는 정책연구위원의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 개정안: 원내정당이라면 교섭단체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연구위원의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강화:
- 기존 법: 비교섭단체는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해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개정안: 모든 원내정당이 정책연구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의원들의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폭이 넓어집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모든 원내정당이 정책연구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