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연중 상시운영을 위한 국회의 일정은 연말까지 협의하여 정하는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정기준을 반영하여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처리가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 신속성을 잃어버리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숙의기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3. 상임위원회들은 정해진 기간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정해 놓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기준을 도입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국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