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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감사·견제 역할을 보다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은 이해관계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도록 함.
이러한 내용의 개정으로 인해서 국회는 헌법에 기반한 삼권 분립 원칙을 지키며, 행정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배현진 등 23인
김
웅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