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등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연장이 무분별하게 요청되어 다른 안건들과 충돌하여 청원 심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의 심사 기간 연장은 1회 이상 심사한 청원에 한해서만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청원인의 요청이 있어도 심사 진행 편의를 위해 청원인의 진술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청원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청원의 심사 기간 연장은 1회 이상 심사된 청원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청원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며,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진술을 듣는 등 청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