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 대상 확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중에서 국가교육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는 교육, 인권, 군사 등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운영의 핵심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국가 운영의 핵심 분야에 대한 주요 인사들이 국민 앞에서 더 면밀히 검증받게 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