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서유지권 강화]: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의 방해 금지 확대]: 기존 법안에서는 주로 의원들을 대상으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의원 참석자에 의한 방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인 회의 운영 도모]: 개정안을 통해 회의의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하여 국회가 입법권, 예산 심의권, 국정 감사권 등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외부 압력이나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회의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