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 전 규정: 기존 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자격심사나 징계안의 대상일 때 다른 의원을 통해 "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변경의 필요성: "변명"이라는 단어가 잘못이나 실수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변경 후 규정: 이점을 고려하여 '변명'을 '의견진술'로 바꾸어, 국회의원들이 징계안 등의 상황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징계안에 대해 충분하고 공평하게 설명할 기회를 주어,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