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산 심의 기한을 기존의 정기회 개회 전까지에서 매년 7월 15일까지로 앞당겨, 결산 심사를 더 일찍 완료하도록 함.
2. 조기 완료된 결산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후 제출되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시정 요구 사항을 보다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회가 정부의 재정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정부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결산 심의의 기한을 앞당겨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는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심사하고,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시에 제안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