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법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감사 결과 보고 기한을 3개월 이내로 유지하되, 의장이 2개월 내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또한, 법안에서는 연장 가능한 감사 기간의 횟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국회로부터의 감사 요구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로부터의 감사 요구에 대한 감사 결과의 시기를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감사 결과 지연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