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사 선임 절차 변경: 간사 선임 방식을 기존의 위원회 ‘호선’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으로 전환합니다.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는 위원장에게 통보되고, 이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2. 교섭단체 권한과 대표성 보장: 각 교섭단체가 간사 1명을 자율적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교섭단체의 의사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간사가 교섭단체 간 협의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위원장 재량 제한 및 절차 투명화: 간사 안건을 임의로 철회·배제하거나 의사일정을 지연·방해하는 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합니다. 추천·통보·보고의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지연·파행 방지와 운영 안정성 강화: 간사 선임이 장기간 지체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합리성을 제고합니다. 특히 다수당 주도의 일방적 운영 가능성을 줄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합니다.
5. 근거 조문 정비(제50조 개정): 위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법 제50조에 간사 추천·통보 및 본회의 보고 절차를 명문화합니다. 법률 차원에서 간사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확정해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간사 선임을 정쟁의 수단에서 분리해 교섭단체의 자율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