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을 동수로 구성합니다.
2.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에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수정하여 표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조정위원회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으로 표결할 수 없도록 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처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