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청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함.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변경.
3. 공직후보자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여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범죄수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청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후보자들에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여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법안의 운영과 행정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성 있는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