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기존의 특별위원회는 주로 한시적으로만 운영되었으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2.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신설: 기후 문제는 여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복합적인 사안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단기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의제를 다룹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국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