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국무위원 등이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2. 만약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국정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안을 보다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무위원 등이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의무화하여, 국정감사 및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논의와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