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 경비는 국회 경위와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관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2024년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생한 사태에서 그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국회에 진입이 차단되면서 의원들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 주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 내에 '국회경찰'을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회의 기능이 방해받지 않도록 개선된 경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