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탄핵소추 절차에서는 조사 과정이 필수적이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거치도록 합니다.
2. 탄핵 대상자에게 탄핵소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3. 이 법안은 탄핵소추가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대상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의회에서의 절차적 정의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