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법안 발의와 제안 시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 발의자와 위원회가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함.
2. 규제법안 중 국민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 규제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과 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고, 법안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법안의 효과를 미리 파악하고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