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2. 국회의 탄핵소추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시되었습니다.
3. 소추 시효에 대한 규정을 두어 탄핵소추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명확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탄핵제도의 정치적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