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사 선임 방식의 구체화]: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할 때 위원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섭단체에서 소속 위원 중 추천한 사람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여 간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2. [토론 종결 동의의 준용 제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형식적인 토론만 거친 후 강제로 회의를 마치는 것을 막기 위해, 토론을 강제로 끝내는 ‘종결 동의’ 관련 규정을 위원회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내실 있는 토론과 심사를 보장합니다.
3. [위원장의 발언 금지 및 퇴장 조치 권한 제한]: 회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었던 기존 권한에서 위원장을 제외함으로써, 위원장의 자의적인 의사 진행과 권한 남용을 법적으로 차단합니다.
4. [의사표현 수단의 허용 범위 확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범위를 조정하여, 타인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의 의사표현 수단은 방해 물건에서 제외함으로써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무 수행과 의사 표현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위원장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막고 소수 의견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