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안과 의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안(대안)이 통과되면 각 원안은 폐기(대안반영폐기)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수정안' 개념을 도입하여 대안의 내용이 원안에 전부 또는 일부로 반영되게 합니다. 이를 위해 통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통합심사보고서에는 각 법률안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로 반영된 통합수정안을 포함시킵니다.
3. 통합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를 통해 각 법률안이 수정되어 의결되었다고 보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대안 처리 방식으로는 각 법률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법안 처리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