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이나 전자문서, 전산망에 입력된 형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적 제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법안은 정부와 행정기관에게서 원칙적으로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종이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대국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자료 제출 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