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령 및 규칙의 관보 게재와 국회 통보: 현재는 대법원이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명령과 규칙을 국회에도 제출하여 국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행정심판 시정조치의 국회 통보: 현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명령 등이 위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요청하면 관련 행정기관에만 통보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명령 및 시정조치를 국회에도 제출하여 국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의 입법권 강화: 국회가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기된 명령, 규칙, 및 심판 결과 자료를 검토할 수 있어, 행정입법이 법률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필요시 입법 수정 작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그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가 이를 검토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