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이 비공개 회의록 및 보존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의장의 단독 판단으로 거절되던 것을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변경됩니다.
2. 비공개 회의록 및 보존 회의록의 공개 기간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원과 의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본회의의 결정을 통해 의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회의록 및 보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투명한 의정 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