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미래부 신설 필요성: 인구 감소 문제는 경제와 안보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를 전담할 부처인 '인구미래부'를 신설하여 급변하는 인구 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변경: 새로운 인구미래부가 생기면, 현재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부처의 업무를 포함하도록 소관업무가 확장됩니다. 즉,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인구미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3. 법률안 상호 조정: 이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다른 법안의 승인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그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민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문 부처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