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복수의 개회 요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한 위원회에서 다른 개회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특정 교섭단체가 개회를 단독으로 요구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2개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하도록 하며, 의장이 의원들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개회가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복수 개회 요구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교섭단체 간의 다른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국회 운영을 위해 협의와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국회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