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의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거대 다수당이 무제한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무제한토론의 도입 취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무제한토론 종결의 기준을 강화하여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토론하며 법률안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