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를 송달해야만 소추된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추서류가 송달되는 과정에서 지연이 생길 경우 피소추자가 그 기간 동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탄핵소추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여,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를 즉각 정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통령과 같이 권한이 막강한 피소추자가 송달 지연으로 인해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을 즉시 발휘하게 만들어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및 법치주의의 원칙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