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국회법에 제45조의2를 신설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헌법 개정 과정에서 위원회가 수행할 기본적인 운영 원칙을 명문화합니다.
2.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설치되는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법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헌 논의 과정의 참여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3. [연계 법안과의 조건부 시행]: 본 개정안은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의안번호 제12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개정안도 그 내용에 맞추어 조정되도록 전제합니다.
4. [국회 개헌 절차의 체계화]: 국회 내 개헌 관련 논의와 절차를 위원회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개헌 추진 시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구체화됩니다.
이 법안은 국민 참여에 기반한 개헌 논의를 제도권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회의 관련 절차와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