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합니다.
2.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범위를 벗어나서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정합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통해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안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