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 등록제 도입: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사전에 후보자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의장단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변경합니다.
2. 후보자 단독인 경우 투표 생략: 등록한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가 한 명인 경우에는 따로 투표 절차 없이 해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합니다.
3. 후보자 연설 허용: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는 본회의에서 자신의 정견을 밝히는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장단 선출 과정에 민주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후보자가 자신의 주장과 계획을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게 하고, 선출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해서 국회 운영에 대한 의원들과 대중의 신뢰를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