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의 의도나 내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검토 결과를 정부에 보내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정부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임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실제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회가 행정입법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3. 현재는 상임위원회가 검토한 내용을 정부나 중앙행정기관에 전달만 할 뿐, 이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만든 법률의 의도와 다르게 정부에서 입법하는 것을 바로잡고, 국회가 이러한 행정입법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여, 법률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