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 의무 명확화:
-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회의 진행 시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 이들은 회의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2.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강화:
-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회의 개회 일시는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 합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고 날인한 문서로 확정합니다.
3. 법률 명시:
-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과 회의 운영 방식에 관한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회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