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변경하고, 금전 관련(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의 업무를 주로 맡게 함.
2.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을 30명으로 정하고, 다른 상임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
3.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전체 예산 규모와 각 상임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검토하고, 이후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새로운 예산 심사 시스템을 도입.
이 법안의 취지는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예산 심사 역할을 강화하고,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 및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부처에 걸친 사업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하는 문제와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무조건적인 예산 책정을 방지하고, 국가 재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며 국회의 심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산 심사의 질을 개선해서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