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부의 대상 확대:
예산안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국회의장의 지정 절차 강화: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의견 청취 및 투명성 강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인 결정과 심도 있는 검토가 누락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하고 이를 공개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균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성을 방지하고, 법률안의 중요 쟁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회 법안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