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문회의 목적 명시: 청문회가 꼭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열리게 해야 함을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2. 종료 시간 제한: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시 전에 종료되도록 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3. 인권 보호 강화: 증언이나 진술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관련자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문회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