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과학기술처 설립: 국회의원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분석, 영향평가 등을 제공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처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2. 국회과학기술처 소관: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과학기술처의 업무를 소관으로 두도록 합니다.
3. 청문회 조사: 필요한 경우 국회과학기술처 소속 공무원에게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를 확보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전문적인 입장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