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합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현재는 인사청문대상이 아닌데, 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을 인사청문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더욱 강력한 지원과 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