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할 경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합니다.
2. 국회의원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징계 사유에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 중 회의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결석한 경우도 추가되며, 징계 수준은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같게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처벌을 부여하여 결석을 방지하고, 징계 요구 절차를 강화하여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