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회 청원의 심사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로, 청원에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 연장 심사기간을 제한하여 국회 청원의 지연과 회피를 방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추가 연장 심사기간은 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경우에만 90일 이내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청원 심사의 지연과 회피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들의 의견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