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사법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률안과 국회규칙안의 체계와 형식, 그리고 자구 심사에 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2.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 권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합니다.
3. 대신에 법안과 국회규칙안의 체계와 형식, 그리고 자구에 관한 사항을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을 간소화하고, 법안의 심사 주도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김으로써 효율성과 상임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계와 자구 심사는 필요 시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회 법제실의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