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나 모두 궐위된 경우, 의사일정 작성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2. 현행법에는 의장의 직무대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일정 작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석에 대한 대립이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견해 대립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의사일정 작성에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모두 궐위된 경우에 대한 의사일정 작성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