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변경: 기존에는 안건조정위원회가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를 8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2. 의결 과정에서의 공정성 강화: 이전에는 6명 중 1명이 무소속 위원이 될 경우, 안건 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비교적 쉽게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보다 철저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여, 조정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입법 과정의 민주성 강화: 국회 내 다수 세력의 독단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안건조정제도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고,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려, 안건 의결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인 입법이 아닌 충분한 합의와 조정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입법 과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