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추안 송달 절차 변경: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탄핵소추안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2. 소추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 제한: 탄핵소추안이 송달된 후에는 소추대상자의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게 됩니다.
3.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 정지: 기존 법률과 동일하게,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 소추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핵 절차 도중에 소추대상자가 사퇴하여 탄핵 절차를 무력화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탄핵 권한을 더욱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