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의 심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2. 국회의원 개인도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해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3. 정부 및 행정기관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고나 서류를 요구한 대상을 확대하여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