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발언 시간 제공: 기존에는 대정부질문 중에만 장애의원이 추가 질문 시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다른 위원회에서도 장애의원이 추가 발언 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애의원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문서 제공 방식 개선: 위원회가 문서를 관리할 때, 장애의원의 특성에 맞게 점자나 음성 제공 방식 등의 접근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의원이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 회의장에 장애의원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나 보조견 등의 출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의원이 회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의원들이 비장애의원과 동등하게 의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회의 모든 의정 활동에서 형평성을 높이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