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대안에 반영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대안에 반영된 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식상 폐기하지 않고 대안반영의 형식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안반영의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입법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안에 반영된 의안의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형식적인 폐기를 방지하고, 입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안에 반영된 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결된 것이므로, 이를 대안반영의 형식으로 처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국민의 오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