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 요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됩니다.
2. 감사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본회의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 요구를 받은 후에도 제때에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